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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펌]새누리 선대위 관계자에 거액 유입 의혹 - 오마이 특종
게시물ID : bestofbest_898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람시민
추천 : 291
조회수 : 13301회
댓글수 : 2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2/11/30 15:08:13
원본글 작성시간 : 2012/11/30 11:04:22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에 거액 유입 의혹

[단독] 대리기사 "수표 든 봉투 건네"... 선대위 관계자 "밀린 월급 받은 것"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1129232304630

 새누리당 선대위 간부인 고씨가 대리기사의 휴대폰으로 보낸 명함.  
 
[1신 : 29일 오후 11시 20분]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에 거액 유입 의혹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의 한 간부에게 거액의 돈이 흘러갔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오마이뉴스>의 취재 결과, 부산에서 올라온 A씨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소재 렉싱턴 호텔 정문 앞에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시민사회통합특별본부의 간부인 고아무개씨에게 150만 원의 현금과 거액의 수표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은 A씨의 대리기사인 Y씨가 목격한 뒤 민주통합당 쪽에 제보했고, 민주통합당은 29일 오전 Y씨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거액의 돈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씨는 지난 26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A씨로부터 밀린 월급 중 일부인 1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지만 거액의 수표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의 핵심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서 취재가 들어온 이후 고씨가 '밀린 월급을 받았다'고 선대위에 해명했지만 내부에선 '논란을 키워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사퇴하라고 권유했다"고 전했다. 

대리기사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수표-현금 건넸다"

대리기사 Y씨의 증언을 종합하면, A씨는 20일 오전 10시 30분께 대리기사 Y씨에게 운전을 맡기고 강서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신한은행 강서지점을 찾았다. A씨가 "여의도에 가는데 은행에 들러 돈을 찾아가야 한다"며 가까운 은행을 찾은 것이다.

약 20분 뒤에 은행에서 나온 A씨는 Y씨에게 "현찰로 돈을 찾아야 하는데 안 된다고 해서 수표로 돈을 찾느라 늦었다"고 말했다. A씨가 찾은 고액권 수표는 수십억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Y씨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20억 원이라고 들은 것 같다"고 전했다. 

렉싱턴 호텔 정문 앞에 도착한 A씨가 전화하자 고씨가 나타났다. A씨는 수표가 든 봉투와 5만원권 현금을 고씨에게 건넸다. Y씨는 "고씨가 A씨에게 '추가로 3000~4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돈거래'가 끝난 뒤 고씨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찍은 명함을 Y씨에게 보내면서 "부산에 도착하면 연락달라"고 부탁했다. 고씨가 휴대폰으로 보낸 명함에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시민사회통합특별본부 중앙조직실무단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시민사회통합특별본부는 이춘식 전 의원이 맡고 있다.

Y씨는 "A씨가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내가 지방공기업 사장이나 임원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며 "심지어 '이 렌터카는 국가차니까 신호나 속도, 중앙차선도 무시하고 빨리 달려도 된다'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고씨 "150만 원 받은 거 사실... 하지만 수표는 돌려줬다"

고씨는 여의도에서 A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지난 26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지난 20일 렉싱턴호텔 정문 앞에서 친한 형인 A씨를 만나고 돈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그 형한텐 밀린 월급을 받은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고씨는 "작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그 형의 컨설팅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했는데 월급을 한 푼도 못 받았다"며 "그래서 그날 150만 원을 받았고, 그 형이 차비가 없다고 하길래 50만 원은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는 Y씨의 증언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Y씨도 "A씨가 100만 원이 넘어 보이는 5만원 권을 고씨에게 줬는데 고씨가 그 일부를 A씨에게 다시 줬고, 나에게도 대리비 15만 원을 줬다"고 증언했다. 문제는 고씨가 수표가 든 봉투를 받았느냐다.

Y씨는 "A씨가 고액권 수표를 찾았다고 분명히 나한테 얘기했고, 그것이 든 봉투를 고씨에게 전달했다"며 "고씨는 봉투를 열어 보지도 않고 바로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씨는 "내가 수표를 왜 받냐?"고 반문한 뒤, "수표가 든 봉투를 그 형한테 빼앗았다가 다시 돌려주었다"며 "그 안에 얼마 들었는지 열어보지도 않고 돌려줬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 형이 술을 많이 먹고 와서 수표가 든 봉투를 나한테 내밀었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추가로 3000~4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한 달에 500만 원씩 9개월 동안 밀린 월급을 계산해 보라"라며 "150만 원을 뺀 나머지를 달라고 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돈을 건넨 A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휴대폰이 꺼져 있어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그에게 차를 대여한 부산의 H사(렌터카업체)를 직접 방문해 그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H사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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