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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차를 긁고 도주한 차량 차주가 대인접수를 요구하고있습니다.도와주세요
게시물ID : car_899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미둘리
추천 : 10
조회수 : 3014회
댓글수 : 66개
등록시간 : 2016/11/29 12: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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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차(A4)를 긁고 물적피해 도주한 차량의 차주(제네시스)가 저한테 대인접수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차게님들 도와주세요. 
 사고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제가 7월 중순, 출근하다가 근처 원룸단지에 차를 댔었고 이틀뒤에 보니 우측 범퍼와 휀다가 긁혀있었습니다.  
블랙박스를 보니, 원룸단지에 댄날 검은색 차량이 코너링을 하다가 긁고, 잠시 뒤로 후진했다가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차량 번호가 찍히지않아 직장인근 경찰서로 가서 신고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이틀이 지나 잡을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물피도주한 가해자를 경찰이 잡게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인근 공업사의 회장인 80대 할아버지라는것을 알게 되었고, 아마 가해자쪽 보험사에서 사고접수 할거라고 사고접수 하시라고 하고 사건이 종결되는듯 하였습니다. 
80대 할아버지라는 마음에 물피도주당했을때 화났던 마음이 누그러졌으나,갑자기 그 할아버지의 공업사 직원이 전화와서 죄송하다고 공업사 어디로 접수하시냐고 꼭좀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당사자도 아닌 사과를 하실 필요 없다고 하였고 공업사 어디에 수리맡길지 알려줄 의무도 없다고 D화재랑 진행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제차는 상대방보험사(D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해서 제가 아는 공업사로 가서 수리를해서 나왔습니다.(범퍼 교체, 휀다 판금) 

  이렇게 종결되는듯 했으나 며칠뒤, D보험사에서 전화가와서 제네시스 차주가 문짝이 긁혔다. 그곳은 주차 과실이 나올수 있는 곳이니 사고를 접수해서 주차과실 비율을 따져보고 제네시스 차량에대한 사고접수를 해달라고 제네시스 차주가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물피도주한것도 괘씸한데, 그에대한 보상을 요구하는것에 어이가 없어서 저는 사고접수를 안하고 8월 3주 해외출장, 9월 2주 해외여행,2주해외출장 다녀왔습니다. 
결국에는 10월에 제차를 수리했던 공업사에서 사고접수가 안되어 D보험사에서 수리비를 못받고 있으니 사고접수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결국 저의 보험사인 S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접수한 후, 주차라인이 아닌 하얀실선을 밟고 주차한 제 과실이 인정되어 1:9 정도가 나올것같다고 S보험사(제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1;9과실이나왔으면 그간의 치료비도 보상을 요구할수 있지 않느냐며 대인접수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이상황에서 S보험사와 D보험사는 제네시스 차주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저역시 너무 화가나서 D보험사에게 상식적으로 긁고 도망간사람이 과실비율을 따져서 치료비를 요구하는게 말이되냐고 따졌으나 D보험사의 피보험자로써 요구할수있는 권리를 요구받아 전달한것 뿐이라는 반복적인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S보험사측은 사건담당했던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대인접수를 해야되는지 사건경위 조사 후, 경찰관이 누가봐도 이정도는 대인접수안해도된다 하면 안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상대방 보험사가 강력히 요구하면 블랙박스 영상을 국과수에 의뢰하여 다칠수 있는 부분인지 의뢰한다고합니다. 
그리고 국과수에 의뢰하면 대인접수를 해야 의뢰가 가능하고 의뢰하면 의뢰결과가 나오기전에 제네시스 차주가 치료비를 청구할수 있다고합니다. 
판결이 다칠수 있다고 나오면 제게 보험료가 청구되고 다칠수 없다고 나오면 S화재측에서 보험청구비를 부담하게됩니다. 

 이말인 즉슨, 경찰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억지 요구를 하고있는 가해자의 요구에따라 대인접수를 해줘야되게 됩니다.

 제가 일차적으로 화나는점은 괘씸한 상대 할아버지의 행동이고, 둘째로는 내보험사인 S보험사가 상대방에 유리하고 사건종결이 빠르게되게끔 처리를 할것임에 화가 납니다. 
대인접수를 하면 제생각에는 상대방의 원래 치료목록도 청구될지 모르고,여태까지 하는 행동으로 봐서 상대방이 얼마나 더 많은걸 요구할지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어디까지 제가 해줘야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달라는대로 해주다가 제 보험료로 상대방 치료비를 얼마까지 물어줘야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기도 싫습니다.
 S보험사는 단계별로 진행되는데로 그냥 진행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소비자로서 이런 S보험사에 사건조사로 정당하게 따져봐서 배상해줄수 없게끔 강력히 요구할수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는지...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요약 
1. 제네시스가 주차된 차 긁고 도망감 
2. 물피도주로 경찰에 잡혀서 벌금뭄 
3. 내차 주차과실(1;9) 물으며 제네시스 차량에대한 사고접수 요구 
4. 사고접수 후 그 충격당시 치료비를 청구하기위해 대인접수 요구 
5. 내 보험사 측에서 국과수에 블랙박스 영상 의뢰하면 대인접수를 해야될수 있으며, 다칠수 있다고 판단이 나오면 치료비를 물어줘야 할수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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