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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좀 도와주세요..ㅠ
게시물ID : humorstory_4266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내일도뛴다
추천 : 1
조회수 : 61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0/21 02:30:03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아는분 있나요??
어제 랜덤채팅에서 결혼한 유부녀 만나서 바로 틱톡으로 넘어갔는데
그여자가 남편 출장가서 담주 토욜에 온다면서 얼굴사진 보내고 도용된것같은 벗은몸사진 몇장 보내고 나서
이거 자기 몸이라고 하더니 내꺼 보여달라길래
일단은 안보여주고 제가 원하는 포즈로 인증해줄수 있냐니까 해줄수 있다면서
사진 몇개 더보내더니 이런거 원해? 라고 말하길래
마지막짤처럼 해달라고 말했더니 이렇게해서 보내주면 너는 ㅈㅇ영상 보내고나서 맘에들면 만나서 하믄되는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섭다고 하니까 자기는 얼굴,몸 다 보여줬는데 넌 그거하나 못해주냐더니 어이없다고 말하길래
니가 먼저 사진보낸거 아니냐 하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니가 요구해서 보여준거라면서 말했고
그러고나서 그여자가 자세한 법조항 얘기하더니 요구만해도 고소가능하다면서 저한테 고소 할거라고 하고나서
걔가 자기 지인중에 변호사,경찰 다 있다고 얘기하면서 법에대해 잘아냐고 하더니만
경찰서에서 얼굴이나 보자 라고 말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냥 대화방 나왓고 계정탈퇴했습니다.
그여자가 제정보 아는거는 나이밖에 모르고 제가 그여자한테 사진같은건 준적없지만 요구한적은있는데
대화내용을 다 못찍어갖고
이여자가 고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여??
고소하면 증거자료가 부족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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