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전에 같이 일하던 매형 인간에게 많은 수의 주식을 뜨긴 사람입니다..
돈때문에 불화가 생겨 퇴직금도 안주더군요 매형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한참 통신주가 뜰때라서 018(한솔피씨에스) 1730주 주식을 상장 직전에..
매형이라는 인간에게 반강제적으로 빼껴지요..(누나때문에)
누나를 얼마나 달달 뽁아는지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였지요..(휴일마다 전화가 와서)
매형이사람이 머리가 좋아서..주식을 건네줄때 900만원을 주더군요...
이제와서 보니,,,그 900만원으로 내주식을 사다고 합니다..
그후...거래 내역 명세서를 보니 ...매형 이사람은 그 주식을 전부 매도하여 74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갔더군요..
(나에게는 주식으로 다 날려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런데...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다고 나에게 10원짜리 하나 못주겠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해보니...차용증이 없으면 돌려 받을수 없다고 하니..
그 10년동안 저는 극심한 우울증에 정신적 피해감에 시달려서..죽을 지경입니다...너무 억울하고 분통하여..
((7400만원 + 못받은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차용증은 없고.. 현금이 인출된 거래내역증명서가 있으므로 증빙자료가 됄 수있는지 문의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