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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 계약종료 후에 일때문에 질문점 드릴께요
게시물ID : law_103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YuReKa
추천 : 0
조회수 : 52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0/21 11:14:42
부모님이 농사를 하시다  먹고 살기 힘들어 
 
그린벨트 지역인데  빛을 지고  3동 의 공장 창고를 짓고  공장 대여를 하게되었습니다.
 
불법 건물 이기때문에  매달 벌금은 나왔었고요
 
7년정도  물류유통 업자에게  임대를 하고있었고  서로 잘지내고있었습니다. 
 
요번에 업자가  다른곳에 공장을 짓고 이전을하게 되어  계약 종료가 되가 되었습니다  1년씩 재계약이였는데
 
건물 완공이 늦게되어  3달정도는  달로 계약 해주고 이번 달에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년도에  그린벨트 플려서  정식  공장으로 용도 변경을 할려고 하는데 
 
저희는  공장 및 창고로  임대를 했었는데  3동가운데  1동이  업자가  사무실로 쓴다고  내부 변경 및 2층으로 만들어 불법 개조로
 
매년 벌금이 이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처음 2층으로 개조할때  자기들이  후속 조치 및 벌금 내준다고했는데   이게 구두로만  한거라  지금  자기들은 모른다고 잡아때고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에어컨 구멍인지  9개 정도 뚫려있고요... 이것도  원상태로 보상해달라고 하니  안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물세가 60만원이 나와있어서 확인해보니   물배관  파손되어  누수가 되고있네요....  
 
1.  공장 및 창고로  임대해줬는데  중간에  세입자가  불법개조로  구청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계약후에  세입자가 개조한건데  세입자에게
   보상 못받나요?
 
2.  창고  구멍및  같은거는  민사 소송 같은거  해야 받을수있나요?
 
3.  아직 계약 안끝났는데  누수로 인한  수도세  이거  세입자가 내나요   공장 주인이 내야하나요?
 
   부모님은  너무 스트레스 받으셔서  그냥  좋게좋게 넘어가실려고 하시네요...    민사 소송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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