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가 렌트카로 사고를 냈는데 운전자 보험이 없답니다. 9 대 1 과실 나와서 수리업체에 견적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말만하고 안보내줬데요. 그러더니 자기네들끼리 뚝딱 고쳐서 청구서만 보냈답니다. 후배가 알아본 견적은 150인데 청구서는 210이 떴다네요. 23일에 사고가 났는데 25일에 수리들어간 것도 그렇고, 후배가 따지니까 비웃으면서 너가 어쩔거냐고 한 것도 그렇고 후배가 여자라고 호구잡으려는 것 같은데 구청에 신고해서 과태료 먹이는 게 최선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