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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drama_155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디스프러스
추천 : 0
조회수 : 59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10/21 12:16:21
후반부쯤 여자 피디가 여주한테 게임설명을 해주는데요.
기권비용 이란 게임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상금의 일부를 반납 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데요.
게임을 포기한다는건 지는걸 의미하니까 상금은 상대방이나 주최측한테 다돌아갈테고
거기에다 상금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이 페널티가 된다.라는 말인가요?
그리고 패배 했을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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