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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측, 모델료 2억 배상”… 법원, 광고주 손배소 일부승소
게시물ID : freeboard_4023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미친행복
추천 : 2
조회수 : 34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0/02/09 20:08:08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3390569&code=11131100&cp=nv1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이대경)는 9일 ㈜신한이 탤런트 최진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중략>

신한은 2004년 8월 최씨가 전 남편 조성민씨에게 폭행당한 뒤 멍든 얼굴과 집기가 부서진 집안을 언론에 공개하자 “아파트 모델인 최씨가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모델 계약을 취소하고 3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후략>

죽은 사람의 남은 가족들에게 배상을 요구해서 실추되는 이미지는 얼마나될까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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