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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03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발발발발발발★
추천 : 0
조회수 : 49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0/22 17:23:07
법 공부 중인 대학생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프린트내용에
물권의 객체는 물건 이외에 채권 및 기타의 권리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물권의 객체가 권리인 경우와 채권인 경우가 잘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물권법정주의로 인해 물권은 10개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요.. (소유, 지상, 전세, 지역, 점유 등)
머리가 좀 아프네요...
알려주신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이미 포털사이트 등 곳곳을 검색했으나 법은 이상하게도 검색이 힘들고 원하는 결과가 잘 나오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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