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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작년 1200명 해고에 이어 창원 비정규직 360명 해고
게시물ID : car_900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움라우트
추천 : 13
조회수 : 1001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6/12/01 23:49:03
"한국지엠은 노동자를 해고하기에 바빴다"

비정규직지회는 회견문을 통해 "멀쩡히 일하던 노동자들에게 해고예보통보서가 날아왔다"며 "박근혜 퇴진에 한목소리를 내느라 조합원들이 자리를 비운 그 때, 한국지엠은 노동자를 해고하기에 바빴다"고 했다.

최저입찰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고용을 책임지고 최저입찰제 폐지하라"며 "해고의 사유는 한국지엠 원청이 하청업체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년에서 십수년간 열심히 일해온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원청의 계약서 한 장에 무너졌다. 고용이 승계되지 않는다면 대량해고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 했다.

이어 "그런데 이런 일은 매년 벌어지고 있다. 한국지엠은 매년 12월 최저입찰제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업체와 계약을 한다. 원청은 필요에 따라 업체와 새롭게 계약한다"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의 위협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특히 최저입찰제는 낮은 단가를 유도하게 되고, 이는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은 노조탄압 중단하라"며 "하청업체 계약해지를 앞두고 한국지엠 원청은 고소고발, 가처분 신청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활동을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한국지엠은 부정하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창원공장 비정규직이 불법파견임을 확인했다. 비정규직의 실제 사용자가 한국지엠 원청이라는 것"이라며 "한국지엠은 비정규직의 실제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밖에서는 성과급 파티하고
 작년에 1200여명 해고하더니
 올해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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