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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중계수수료를 한참 후에 요구합니다.
게시물ID : law_104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난닝구
추천 : 1
조회수 : 71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0/22 23:28:42
처음에 중계수수료를 너무 과하게 부르는것같기도 하고 권리금도 생각보다 세서 그 물건에대해서 포기하였습니다.
몇주후에 그 전 임차인에게 직접 전화가 와서 (부동산업자한테 번호를 땃다고합니다.) 따로 계약하자고 해서 권리금도 협의를 보고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그 부동산업자에게 전화가 와서 그 물건중계수수료를 받겠다고 내일까지 입금해달라고 반 협박을 합니다.
 
이 경우에 수수료를 꼭 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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