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투표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후보자를 모른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가 경기도 내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흥시 정왕1동 투표소에서는 한 유권자가 도지사 투표용지에만 기표하고 나머지 용지를 찢어 버렸고, 경기 광주시의 한 투표소에서는 70대 유권자가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잘 모른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는 등 곳곳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부천시 성곡동에서는 40대 유권자가 시력이 안 좋은 부친을 대신해 기표하려다 제재를 받자 자신의 투표용지 4장을 찢고 부친의 투표용지 4장은 그대로 둔 채 귀가했습니다. 해당 선관위는 공개된 투표지의 처리절차에 따라 투표관리관 사인을 날인해 투표함에 투입하고, 개표 때 무효처리할 방침입니다.[ 서복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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