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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 방법 알려주실분
게시물ID :
car_5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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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라면마니아
★
추천 :
0
조회수 :
788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4/10/23 20:34:38
이번에 스파크를 중고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일단 월요일에 차량보고 큰 문제없으면 거래하기로 했습니다.
검색해 보니 거래시 특별한건 없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매매 계약서(양도증명서)를 작성
양수인이 차량이전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절차는 저게 끝인가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하는건가요? 아님 시,구청에서 가능한가요?
쉐보레 차량이라 그냥 처음에 쉐보레 센터에서 만나서 점검 받고,
등록소로 이동하자고 말할까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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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젓갈
2014-10-23 20:44:00
추천 1
일단 보험 드시고 - 보험회사를 미리 정하시고 말씀하시면 차량등록사업소 팩스로 보험가입증서 넣어줍니다.
그걸 가지고 매매계약서 들고 등록사업소 이전 창구에 가셔서 제출하시면 내야할 취등록세 채권등 관련 서류주면
은행가셔서- 보통 등록사업소내에 출장소가 있음 - 취등록세 채권 비용 납부하셔서 영수증 갖고 등록하시는 창구로
오시면 이전등록되며, 이 과정에서 차량 번호판을 바꾸고 싶으시면 소정비용을 내고 번호판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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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개 ▲
오징어젓갈
2014-10-23 20:44:59
추천 1
서울시의 경우 각 구청에서 차량등록사업을 대행해 주므로, 각 구청으로 가시면 되고,
각 시군구는 차량등록 사업소로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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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개 ▲
★
신라면마니아
2014-10-23 20:45:13
추천 0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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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개 ▲
★
한편의추억
2014-10-23 20:45:20
추천 1
쉐보레 차량이라 그냥 처음에 쉐보레 센터에서 만나서 점검 받고,
등록소로 이동하자고 말할까하는데 괜찮을까요?
이게 첫번째 제일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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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개 ▲
오징어젓갈
2014-10-23 20:46:02
추천 1
사전에 가격이나 점검 사항은 협의하시는게 낫겠네요 (사고이력 미리 카히스토리에서 검색해 보시고,
정비내역도 미리 알아보시면 좋겠죠) 센터가서 점검하는 것도 미리 말씀하셔서 사전에 동의하고
진행하시면 될거 같네요.
댓글
0
개 ▲
★
한편의추억
2014-10-23 20:46:31
추천 1
매매계약서쓰시기전에 차량사고유무확인도중요하실듯 사고차냐아니냐도 중요하고..
쓰기전에 센터들려서 점검부터받으세요 괜히매매계약서 쓴이후에 점검가서 크리터지면 배보다배꼽이더클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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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개 ▲
★
신라면마니아
2014-10-23 20:46:40
추천 0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겠네요~
댓글
0
개 ▲
★
중간보스
2014-10-24 00:18:38
추천 1
절차는 차량등록소 가면 다 알려줍니다.
문제는 서류나 절차 이전에 중고차 상태 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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