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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약 90년전의 재산상속문제점
게시물ID : law_9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히나키츠
추천 : 1
조회수 : 40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1/29 00:08:24


 얼마전 조상님 묘 합장등을 하면서 발견된 문제점입니다.

약간은 복잡한 문제라 오늘 법률사무소에 들러 간단하게 조언을 받아왔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큰 맥락이 잡히질않아

법률에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재산상속에 관한문제인데 시기가 길어서 90여년전 기록까지 살펴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질문1 

등기소에서 구등기와 폐쇄등기등을 떼면 90여년전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질문2

변호사의 말로는 기간이 오래 지나도 상속권을 주장할수 있다하는데, 

당시 조부모님께서 보유중이셨던 대지 6천여평의 지번이 필요하다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증명서로 조상임을 확인하면 조부모님께서 그당시 보유중이셨던 대지의 지번을 확인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질문3

지번을 확인했을때 그 지번에관한 등기이전내용들이 차후 법정공방에서 증거로 채택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참고자료로만 활용할수 있는지..


질문4

만일, 먼저 사망한 형제의 상속분을 그 이하 자녀에게 상속시키지 않고 분할할경우 분할받지못한 상속분을 각각의 형제들에게

청구 할수 있을까요?




많이 복잡한 내용이라 단기간에 처리하긴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찾아도그만 안찾아도그만이지만, 조상묘 합장을 진행하면서 고조부님께 재산을 상속받은 먼 친척분께서 큰아버지께

"니가 얼마나 똑똑한지는 모르겠지만, 캘수있으면 한번 캐봐라.." 라고 말씀하셨고,

할아버지께서는 당시 소위 못배우시고 농사에 전념하신분이시라 하십니다. 

그 덕에 할머니께서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 몇년간 고생하시다가 홧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셨습니다.


큰아버지와 아버지는 어릴적이라 이 문제를 깊이생각치못하고, 잊고있었으며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제와서 재산이니 뭐니 따지는것도 이상하지만, 큰아버지께서 완강히 요구를 하시고, 아버지형제및 그 이하 자녀들이

하나씩 하나씩 매듭을 풀어나가려하기에, 지식 있는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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