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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에 주식증여하고 증여세로 140억
게시물ID : sisa_9010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e1ios
추천 : 3
조회수 : 71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4/20 19:44:09
부과받은 한 기업가의 부당한 처사가
오유에서 소개된 곳을 봤습니다. 
7년만에 대법원에서 부당하다는 최종판결이 나왔네요.  
최소한의 정의가 남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15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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