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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서러움…'경비원 택배 대리 수령 의무화' 입법논란
우정사업본부 "우편물 반환율 낮추려는 취지"
주택관리업계 "경비 업무는 주택 안전관리…乙이니 택배에 분리수거까지"
20일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작년 10월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으로 의무가 생기게 되면 택배 분실이나 파손 등 상황에 대한 책임을 경비원이 져야 한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심사를 거쳐 법제처 심사까지 올라갔으나 최근 제동이 걸렸다.
뒤늦게 법안 내용을 알게 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이 민원을 제기했고 국토부도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원래 경비업법에는 경비원이 건물 안전관리 업무 외에는 하지 못하게 돼 있다"
며
"하지만 관행상 택배도 받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고 있는데, 이런 허드렛일을 아예 법제화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