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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민원 결과 나왔어요
게시물ID : freeboard_9013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북극백곰
추천 : 8
조회수 : 39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6/08 11: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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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답변일 2015-06-08 10:06:57
처리결과(답변내용)

       가.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된 민원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나. 신고내용 중 확인된 불법판매 게시글에 대하여 「약사법」제44조 및 제50조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삭제 등 적의조치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앞으로도 우리 처는 인터넷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관련 게시물 차단․삭제 요청 및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안내드립니다. 

 라. 답변내용이 미비하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의약품관리총괄과(담당: 김현수 주무관, 연락처: 043-719-2655,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민원 넣은 사람이 많은지 연장이 2번이나되고 이제 답변이 오네요ㄷㄷ.....

내용은 그냥 붙여넣기 같다는생각.....

어쨋든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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