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전 국민이 경악할 소식 전합니다.
게시물ID : sisa_5582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0416remember
추천 : 18/7
조회수 : 1301회
댓글수 : 28개
등록시간 : 2014/10/25 00:01:14

▲ 아파트 안방에서 검출된 믿기지 않는 방사능입니다. 24시간 이곳에서 산다면 연간 허용 피폭량을 넘어섭니다. ( 경기도 한 아파트 )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아스팔트에 방사능이 안전 기준치인 0.3마이크로시버트를 넘는 곳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사진 위 1.930μ㏜/h는 노원구 아스팔트의 방사능 값이고, 아래 0.622μ㏜/h는 우리 주위에 흔하게 널린 아스팔트의

 

 

 

 

 

 

 

 

 

 

"신축 건물 피해야 하나" 방사능 오염 높은 일본 석탄재 대거 국내 반입

 

 

 

 

 

우려가 걱정이 현실로..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것은 정부가 수입을 통제해야 마땅한것을

 

일본과 근접한 대만과 중국은 일본산에 대해 강력하게 수입을 통제하는데

 

 

 

이젠 어쩔셈인가.

 

후쿠시마 고철 사케 방사능 폐기물에 이어 석탄재까지.

 

전 국민이 방사능에 노출되게 생겼으니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책임질것인가.

 

원전사고는 후쿠시마에서 발생했는데 암창궐은 한국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군요.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딨나요.

 

 

 

대장균 시리얼에 온나라가 들썩였는데

 

방사능은 시리얼만큼 치명적이지 않단 말인가.

 

방사능 노출 빈도만큼 축적되고 축적된만큼 암발생율이 증가합니다.

 

정부의 역할을 완전 포기한 박근혜 정권 이놈의 정권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수입된 일본산 폐기물에 대해 4번의 방사능 검사 4번 모두 세슘 검출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세슘-134,세슘-137을 말합니다.

자연적으로는 전혀 생성되지 않으며, 핵실험,핵폭발,핵사고등에 의해서만 생성됩니다.

 

인체에 들어가면 조직과 결합해 지속적으로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반감기(몸 안으로 들어온 어떤 물질의 반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30년으로 다른 방사성 물질에 비해 길기때문에 더욱 피해가 큽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몸 속에서 방사선을 방출하면 몸 속 세포의 변이를 유발해

불임증,전신마비,골수암,폐암,갑상선암,유방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요신문] 국내 시멘트 업체들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산 석탄재를 들여오는 대가로 일본 발전회사와 수출 대행업체로부터 거금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라파즈한라시멘트, 한일시멘트 등 국내 시멘트 업체 4곳은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에서 석탄재 369만 t을 들여왔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이 일본 측으로부터 받은 폐기물 처리 대가는 총 1330억 원이었다. 석탄재는 시멘트에 필요한 점토 성분의 대체재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산 석탄재 반입량은 △2011년 111만1000t(409억700만 원) △2012년 123만2000t(477억8700만 원) △2013년 134만7000t(443억3400만 원) 등으로 증가 추세다.

이 의원은 "일본산 석탄재에서 kg당 0.5∼0.9Bq(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적이 있다"라며 "기준치(100Bq)보다는 낮지만 석탄재를 원료로 쓴 시멘트가 건축재, 산업재 등에 쓰이면 지속적으로 세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일본산 석탄재에서 검출된 세슘은 극소량이어서 문제가 안 된다"고 해명했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97186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