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홍삼' 유통 상인 중 13명 구속 기각에 검찰 반발 '농약 홍삼'을 유통시킨 인삼판매상들의 구속 기준을 놓고 검찰이 추가 자료를 내는 등 법원의 판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서울 중앙 지검 형사 2부(성시웅 부장검사)가 잔류 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중국산 홍삼을 국산이라고 속여 판 인삼 판매 상인 1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4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하고, 13명은 기각한 것이다.
'농약 홍삼' 판매 상인 13명 영장 기각에 검찰 반발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 것.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이 판매량을 기준으로 76kg 이상은 구속하고 그 이하는 기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기록에 나타난 판매량은 판매장부가 없어 전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에 불과하므로 판매량을 기준으로 영장 발부 기준으로 삼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직하게 판매량을 말한 사람들만 구속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검찰의 생각이다.
따라서 암을 유발할 만큼 독성이 강한 유독물질이 든 식품을 판매했으므로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모두 구속한 뒤 개별 사유에 따라 구속적부심 등에서 석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영장 전담 판사가 2명이 모두 이 사안을 심리한 상태여서 실익이 없고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안이라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관련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독약을 판매해도 구속되지 않는 나라가 되었는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 뿐"이라며 법원의 구속기준에 황당해 했다.
검찰, "언제부터 독약 팔고도 구속 안됐나"…법원, "유독물질 모른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해 서울 중앙 지법 이충상 영장 전담 판사는 "문제가 된 사람들은 중국산 인삼이 싸니까 그냥 사서 판매한 것이고, 검찰이 제시한 그런 유독성 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또 검찰이 '판매량'만 갖고 구속 불구속 여부 결정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업자의 전력이라든지 검출된 독성의 수치 등도 기준으로 삼았다"며 "단지 독성 물질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구속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업자들이 독성 물질이 함유돼 있음을 알고 판매했는지도 소명이 안됐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