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8월 건강문제로 퇴사하려다가 건강사유라도 실업급여는 힘들다는 말에 일단 보류후 12월 계약만료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일단 회사 성향은 전라남도자금으로 ㅊ지원육성되어 준공무원서향의 지역연구소입니다
어지간하면 근로기준은 정책에맞게 운영되는 편인데요
올해 운영난으로 야근비등 축소와 이런저런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감사원으로부터 계약직들의 정직원전환을 지시받았으나 진행도되지않고 계획도 없어보입니다
저는 11년8월 입사하여 4년에 접어들고있는데요
매년 12월31일부로 계약이 끝나며 1월1일 기준으로 재계약하는 형식입니다
여기서 제가 올해 계약기간만 이행하고 재계약을 하지않을경우 자동 퇴사처리되는지 여부와
간단하게 알아본 결과 계약만료라도 회사측에서 재계약의사를 비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는 의견을 알게되었습니다
만약 사측에서 긍정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해주려면 어떤조건을 만족해야하는지 내용이 좀 알고싶구요
조만간 직접가서 면담을 낟아볼생각이지만 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곳이 근로자쪽보다는 사측편인거같아서
모든걸 다 까놓고 상담받기가 어렵게느껴져서 먼저 질문글을 올려봅니다
이 전에 상담받을때는 되게 소극적이고 그냥 신청은 해라 어차피 심사는 다른사람들이하니 우린잘모르겠다
신청안될확률이 높다 이런 태도여서 믿음이가지않바 법게에 한번 올려보고 어느정도 정보를 벋은상태에서 상담받으러가야 될거같바 이렇게 질문드려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노무사 상담도 도움이 될런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긴글읽어주셔 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