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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병역법 합헌
게시물ID : sisa_90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월하의야상곡
추천 : 9
조회수 : 20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4/08/26 18:28:46
헌법재판소가 양심적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에 합법 판정을 내렸다.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가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 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 남부지법이 제기한 위헌제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칸 뉴스팀>

- 음.. 일단.. 이놈들 군대생활좀 안하고.. 어떻게. 2년여생활 편하게 해볼라고
  수쓰는데.너무 짜증나네요.. 누군 가고싶어서..가나... 누군 총잡고 싶어서 잡나요?
  임진왜란때는 스님도 무기를 들고 싸웠다는데.. 지들이 그런 스님의 종교적 도량을 
  따라 가긴 커녕 발끝도 못미치는 사이비 자식들이..군대안갈라고 뻐기는거 졸라 짜증남.
  대체복무를 허용한다면... 기간은 2년보다 길게.. 한 3년에서 5년.. 돈벌이 얼마 안되고
  졸라 힘든걸로.. 시켜야 마땅하리다!!!

 오유인들의 생각은 어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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