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주차되어있는 차를 박았는데요...
게시물ID : car_902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름곰
추천 : 0
조회수 : 89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12/11 20:54:41
옵션
  • 외부펌금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하다 옆에주차된 차를 박았습니다. 크게는 아니고 천천히 후진하다가  범퍼에 퉁 닿는 느낌이 들어서봤더니
 제 차 뒷범퍼로 그 차 앞범퍼를 살짝 박았습니다. 
저녁이라 어두워서 정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범퍼가 찌그러지거나 하지는 않았고 
페인트가 살짝 벗겨지고 기스가 난것 같더라고요.
박자마자 번호보고 차주분께 전화드려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같이 살펴봤고요. 
차주분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고 
우선 보험회사레 물어봐서 보험처리하는게 좋은지 
그냥 공업사에서 하는게 좋은지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벽에다 제 차를 긁거나 그런적은 있어도 다른사람차를 박은건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서요.
 이런경우 보통 보험으로 하시나요?
현금으로 하시나요??
범퍼도색정도면 현금이면 어느정도 들까요??
현금으로하면 수리하고 난 영수증을 보고 주는건가요??
아니면 상대차주분이 견적낸 가격으로 그냥 드리면 되는건가요?? ㅠㅠ  
50만원이하면 그냥 현금으로 하는게 나은건다요?? 상대 차주분이 나쁘신 분은 아닌거 같은데...
제가 이런일이 처음이고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스럽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