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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토바이 도난을 당했었는데요.
게시물ID : gomin_541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트라뽕짝
추천 : 0
조회수 : 45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0/02/11 21:32:45
1월 말쯤에 오토바이를 도난당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경찰이 찾아왔더라구요. 혹시 오토바이 주인맞냐고. 이따 와서 진술서좀 써달라고.

그래서 7시쯤에 경찰서 가서 질문에 답하는거 질문에만 답하며 진술서를 썼어요.

뭐 진술서 내용은 형식적으로 본인이 맞느냐 오토바이 도난당한거 맞냐 본인 오토바이 맞냐

언제 도난당했느냐 이런거였는데요.

경찰분이 처벌을 원하냐고 물었을때 안원한다고했어요.

전 21살이구 훔친애들은 고등학생무리였어요. 몇살차이 안나지만 아직 그아이들은 미성년이고 전 성인.

애들이라 충동적으로 그랬겠거니.. 하고 그냥 처벌 안원한다 그랬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좀 괘씸하더라구요.

애들한테 처벌은 가지 않지만 물질적으로 보상을 받고싶어서요.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처벌안원한다고 했는데 오토바이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수있을까요?

경찰분이 나중에 합의서나 한장 써드리래요 애들 부모님들이 찾아올테니까.

그때 그냥 피해에 대한 내역 이랑 수리견적뽑아서 말씀드리면 그만큼 받을수있나요??

얼마만큼 받을수있나요??

될수있으면 확실한 대답만 해주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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