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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생활 지원에 '올인'
게시물ID : sisa_902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넋나간늘보
추천 : 0
조회수 : 52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0/09/05 02:01:17
정부는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서민의 체감경기를 개선시키는 것임을 감안,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둔 2010년 세제개편(안)을 지난달 23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조세체계를 구축, 활력 있는 경제·건전한 재정을 이루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했고 일자리 창출 지원, 서민생활 안정, 지속성장 지원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4대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해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같이 8%를 세액공제하되, '고용증가인원*일정금액'(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만원, 청년 고용의 경우 1인당 1500만원)을 공제한도로 설정토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기업·지역특구 입주기업의 감면수혜 규모(3년 100%, 2년 50%)를 투자금액의 일정수준(50~70%)으로 한정하고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일정수준(20%)까지 추가감면을 허용토록 했다. 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5~30%)을 적용함에 있어 세제상 우대 적용되는 소기업 여부 판정 시 업종별 인원 기준은 폐지하고 업종별 매출액 기준만 적용토록 했다.

청소업(3029개), 경비업(960개), 시장·여론조사업(413개), 인력공급업(8296개) 등 고용유발 효과가 큰 업종을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했다. 해외 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복귀해 창업·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100%, 2년간 50%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토록 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해 고용여건이 취약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토록 했다.

끝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다. 의사·변호사·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사업자로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과표 양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0개 항목을 중심으로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폐지토록 했다.

세부담 귀착효과는 대기업·고소득자 귀착분이 1조3000억원(90.2%)이며 중소기업·서민중산층 귀착분이 1400억원(9.8%)이다. 정부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4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9월 중 입법 예고, 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9월 말 올해 정기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 올해 말까지 공포해 원칙적으로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244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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