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오늘 시골에 가지러갈 물건이 있어서
가시는길에 2차선 코너도는 구간에서 갑자기 반대편 차량이 코너도는 도중 추월 하려고 역주행을 했다고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급브레이크를 밟으셨고 동승자이신 어머니 친구는 목이 안좋으셨는데 고통을 호소하시고 계십니다.
그차는 브레이크를 밟음과 동시에 자기 차선으로 돌아가 유유히 사라졌구요.
블랙박스는 확인해봐야겠지만 증거자료가 있다는 가정하에 처벌 불가능 할 까요 ???
도로교통법을 정확이 몰라 이렇게 도움요청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