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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어 만드는 일반적인 오류들.
게시물ID : phil_100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임오유
추천 : 1
조회수 : 55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10/27 12:31:18
이라는 제목이 갑자기 떠오름




1.대체로 법정에 드나들어보면 상대랑 이해관계와 이익이라는 준거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걸 느낄수 있다....

그런데 내가 가령 신자유주의적인 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상대가 지례 뜨끔하여(가령, 상대가 안전과 같은 기반이 되는 것들을 포기하고는 수익으로 치환하는 체계로 사업을 한다고 하자...자신을 찍어서 비난한 거라고 생각함.) 고발 한 상황이 되면

검사나 판사는 개인과의 이해관계라는 관점의 프레임에서 바라봄. 

이해관계나 이익의 문제가 아닐 경우 재판에 고려조차 되지 않음.


예전에, 세월호 침몰전, 그 곳 근무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것과 상습 과적을 고발했는데 관련 기관의 공무원이 노동부에만 고발을 이첩한 내용이 있었다는. 그럼 상습과적은? 이런 문제는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간과 되거나, 임금을 받지 못한 문제의 하부에 속하게 된다고 담당 공무원에 의해 자의적으로 판단되어버리는게 아닐까? 하고 생각함.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는 잣대에 판단 받기를 원하여 청원을 올리면 법과 관련된 사람들이(공무원, 법조계) 습관적으로 개인들 간의 알력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만든다.... 


2.목적 지향적인 관점을 하게 됨.

어떤 목적으로 바라고 이벤트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여기 바닷가에서 구르는 돌이 왜 그렇게 생기게 되었는지? 라는 동기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다보면 그 사람은 결국 기도를 해야하는 상황에 빠짐. 모든 것을 목적 지향적으로 설명해주는 절대자의 섭리같은게 도입됨.

하지만, 그렇게 생기게 된 경과를 우연의 연쇄로 파악하면 결론을 전제로 그 과정을 추적해나가게 됨.

이건 범죄의 동기를 처벌의 기준으로 보는 경향 때문에 서구쪽에서 더 잘 생기는 경향 같다는...

동양은 행위 자체에 좀 더 비중을 두는거 같고. 

 

3.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

재판은 굳이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누군가의 문제라는 결론을 내려야 함.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결론 내릴 수가 없다. 이건 영화 날 찾아줘 보고 생각한거임. 아내가 실종되었는데 이 사안이 '시체가 없는 살인 사건'으로 재판정에 올려지면 남편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는 방식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배심원들에 의해 살인으로 결론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함. 재판정에서 '모른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니까. 
   

4.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찰을 하지 않게 됨.
가령 층간 소음으로 이웃 간의 다툼이 나서 폭력 건으로 송사가 벌어지는 상황이 계속 생기면 건축 법의 구조적인 문제를 봐야 할 것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음. 누군가의 책임이라는 귀결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함.

3,4는 내용을 섞어 쓴거 같아서 분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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