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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올려야 될지 몰라서 일단 ..폭행당한쪽이니 법게에 올려요.ㅠ
게시물ID : law_104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크망이
추천 : 1
조회수 : 39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0/27 13:27:53
제가 아는 형이있는데 회사같이 다니는 사람이 술먹고 자기를때렷다고 하더라구요 

수술후 4주 정도 쉬어야 된다고 진단서 나왔구요 수술하기 전까지 1주일정도병원에 있었어요
 
눈아래쪽에 뼈가 부러졌고 지금은 수술 완료한상태! 인공뼈인가 그거로 했대요
 
일단 병원비& 수술비할 돈만 받은상태이구요 합의금은 아직 말도 못꺼낸 상태래요 

이런상황에 합의금 받을수 있을까요? 병원비 받으면서 이돈이 합의금이라는 말은 꺼낸적이 없구요 

눈쪽 다친거라 합의금이라도 받아놔야 다음번에 나이들거나 조금지나서 잘못되면 치료라도 해야할꺼같아서요 

혹시 이런일에 잘아시는분이나 도움주실분있으세요?

무료로 해달라는건 아니에요 ㅠ 의뢰해서 하는거니까요 !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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