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용한 업주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일반음식점이고 고기를 파는 집인데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있더라구요... 나이 물어보니까 고3이라고..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일반음식점이라하여도 술을 팔면 부모님동의서가 있다고 해도 불법이라 처벌받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주로 고기집은 오후 늦게 오픈하니까 고용노동청같은곳에 신고하면 노동청 직원들이 오나요?
아니면 그냥 가까운 경찰서로 전화하면 경찰관 분들이 오셔서 처리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