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1부만 작성해서 회사만 가지고 있어요.
게시물ID : law_104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슈퍼말벌
추천 : 0
조회수 : 114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0/27 19:02:15
저는 근로계약서를 못받았구요.
이것도 근로계약서 위반인가요?
회사에서 특근 안하는 사람에게 상여금 안준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구두로 3개월 이후에 근로할 시에 상여금 준다고 했었는데
3개월 되기전에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다시 쓰라고 근로중에 해서 다른 분들이랑 읽어보지도 못하고 싸인했거든요.
그때도 근로계약서를 안줘서 내용도 모릅니다. ㅠ
최저시금 받으면서 일하는데 상여금 10만원이지만 못받을 생각하니깐 화가나네요.
근로계약서 위반이면 벌금 500만원이라는데..........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