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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측 "경력 한줄도 없는 朴 벽보, 선거법 위반 혐의"
게시물ID : bestofbest_903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커피유유
추천 : 433
조회수 : 32822회
댓글수 : 1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2/12/04 20:37:56
원본글 작성시간 : 2012/12/04 16:41:41



선거벽보 경력 무기재 꼼수/위법 달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측은 4일 "박근혜 후보의 선거벽보에는 단 한줄의 경력도 들어있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벽보를 문제삼고 나섰다. 

문재인 캠프의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선관위는 박근혜 후보의 선거벽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 공직선거법 위반시에는 선거벽보를 즉시 철거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따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참고로 공직선거법 64조 선거벽보 항에 보면 후보의 사진, 성명, 기호,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 경력, 학력등이 요구되는데 박 후보 선거벽보는 전혀 표기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률적 문제보다도 박 후보의 오만과 특권, 독선이 바로 벽보에 나타나 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냐'는 생각일 수도 있고 `나는 이름만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일 수도 있다"며, 더 나아가 "박 후보가 자기 경력을 밝히지 않는 것은 뭔가 밝히기 어려운, 공개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는 것 아닌가. 자신의 유신시대 경력, 한나라당 경력, 새누리당 경력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고 눈에 띄면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유권자를 오도하고 우롱하는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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