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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취등록세 ... 중고차 매입상이 장난치는것같습니다
게시물ID : car_903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렁총각
추천 : 0
조회수 : 134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2/14 14:21:21
지난달에 중고차 시장 방문해서 차량을 매입했었는데요
당시 차값으로 2천만원 초반
취등록세 160만
수수료 40만
매도비 10만
이렇게 지불했었습니다.

계약 당시에 취등록세 지불하고 
남은 금액 환급해달라고 했었구요

근데 차량 인수후 몇일 지나고서 연락해보니
시청에서 취등록세 납부 내역이 나와야
남은 금액 환급을 해줄꺼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한달이 지나고
취등록세 납부내역이 날라왔는데
취등록 기준 차량 가액이 매매가보다 3백만원 이상 
언더밸류로 적용되어있고
취득세액도 120만원대로 나와있더라구요...

이걸 단순히 취등록세 차액에 대해서
중고차 매매상에게 환급만 받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신고라던가 따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차 매매상에게 취등록세 납부내역서 사진과 함께
확인해달라고 메세지를 보냈더니
답장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말씀이냐고 되물어보네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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