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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말소와 주차위반 과태료
게시물ID : car_903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50.1%
추천 : 0
조회수 : 134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2/14 18:01:57
우연히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서 조회하다가 알게되었는데 예전에 타던 (한 10여년 됬습니다) 차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아직 안낸 것으로 떠 있더라구요.
현재 타는 차는 2009년에 새로 샀고 차를 사고나서 기존에 타던 차는 아는 후배에게 자기꺼로 명의 등록하고 타라고 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명의 이전을 늦게 했는지 2011년도에도 제 이름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분이 떠 있네요.
미 납수는 총 4건인데 이중 3건은 제가 위반한 것이고 1건은 그 후배가 위반한 겁니다. (날짜상으로 확인 시)
현재 그 차는 폐차 및 말소된 상태라고 확인했구요...
과태료에는 이미 가산금이 붙을 대로 붙어서 더이상 금액이 추가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건수가 많다보니 금액이 꽤 되네요..
말소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미납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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