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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시장에서 판매되는 캐릭터 저작권 질문
게시물ID : jisik_1850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말캉말캉우리
추천 : 0
조회수 : 60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0/28 0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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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생겨서 글 남겨요~
친구들과 서울벼룩시장 다녀오며 이야기 나누다가 생긴 궁금증인데 지식인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요

벼룩시장에서 판매되는 물건들 중
미니언.토토로.디즈니친구들처럼 본인의 창작 캐릭터가 아닌 이미 저작권이있는 캐릭터들을 모티브로한 제품들을 많이 봤어요 누가 봐도 이건 그거야! 할만한 캐릭터로 만들 제품들이요
예) 픽셀브로치.악세사리

판매자는 허락없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해 이득을 봤으니(10%이상 기부하셨겠지만) 저작권에 침해되는 행동인가요?
법적으로 판매자가 벌금을 받을 수도 있나요?

만약 판매로 이익을 얻기위함이아닌 기부해주신 분께 기념품으로 드릴 제품이였다면 상관없나요?

큰 회사가 이런 작은 일 하나하나에 저작권걸고 넘어지겠어~ 라고 이야기를 마무리지었지만
이야기하던중 대중적인 것이 잘 팔리니까 캐릭터 쓴 거겠지만 결론적으론 나쁜거지.,둥글게 사는거지 뭐 이런거 고민해,이런 것부터 지켜야해!등등 의견이 많았어서 지식인의 도움을 얻고싶어요

좋은 밤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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