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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벼룩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 측정에 대해.
게시물ID : economy_85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yuna
추천 : 11
조회수 : 764회
댓글수 : 39개
등록시간 : 2014/10/28 15:51:08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벼룩시장의 룰은 판매자가 판매금의(순수익의 인지 판매금의 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10% + a 를 기부하게 되어있죠!

어떤 업자들은 10% 이하로 기부해서 논란이 됐고, 어떤 업자들은 원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해서 팔고 10% 를 기부해서 논란이 됐죠.



그래서 순수익의 전액기부를 해야된다... 는 말이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이 '순수익의 전액기부' 라는 게 보통 '노동' 을 제외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니 순수익이 '노동' 을 포함한다면 판매자는 얼마나 큰 가치를 기부하게 되는건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노동인권과 맑스에 관심이 많으신 수학 선생님께 언뜻 주워 듣기로는 '노동에 대한 재화로써의 적당한 가치 평가' 가 경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토막지식들이라든가 이런저런 상식들을 대충 섞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 배경 가정



 - A가 B 1000개를 생산하는데 투자된 노동력을 따지기 쉬운 '시간' 으로서의 가치만 따져서 책정해 보았다. (물론 노동력도 일정 포함되어 있겠지만)
  •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5000원이 넘고 6000원은 안된다.
  • 그래도 시간당 6000원으로 계산해서 A는 B 1000개를 생산하는데 총 30만원의 '시간(과 약간의 노동력)' 을 소모하였고, 노동의 강도에 따라 추가 될 수 있는 +a(혹은 최저시급에 따라 -790원 까지)의 노동력을 소모하였다.
  • 제품 개당으로 따지면 A는 B 제품 1개에 300원의 노동력을 소모하였다.


 -  벼룩시장에 앞서 A는 B의 가격을 어느정도로 책정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1. 만약 B의 가격을 1000원으로 책정한다면, 결국 재료비로 다 빠져나가서 기부금은 0원이 될 것이다.

2. 만약 B의 가격을 1300원으로 책정한다면, B 제품 1개당 소모된 A의 노동력 300원에 해당하는 마진이 남고, 그것이 기부금이 될 것이다.

3. 만약 B의 가격을 1600원으로 책정한다면, A가 B 한개당 300원, C가 300원을 기부한 꼴이 될 것이다.



어느정도 문제가 보이십니까?

지금 이 경우는 '수공예품' 을 '직접 제작' 해서 '상당히 많은 수(하지만 그래봤자 구매자의 1/10)' 를 준비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30만원은 보통 적당히 버는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 부담이 가는 금액이 아닐까요?

물론 직접적인 재화가 아니지만,
따져보면 '50시간' 이라는 시간 자체도 굉장히 큰 부담이 아닌가요?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판매하는 하루종일 5시간 정도는 더 소모 되겠네요.

55시간이라는 시간이면 롤 랭겜을 110 판 가량 돌릴 수 있고, 책을 20권 이상 읽을 수 있고, 영화를 20편 이상 볼 수 있고, TV 프로그램을 50여편 정도 볼 수 있고, 수학문제를 400개 가량 풀 수 있고, 야동을 20개 정도 볼 수 있고, 음악을 1000곡 가량 들을 수 있고, 컵라면을 1100개를 끓여 먹을 수 있고, 시속 7.75km로 쉬지 않고 걸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고, 2.29일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일년에 2차례, 10년 동안 벼룩시장에 참가한다고 가정하면 약 50일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물론 모든 판매자분들이 10년동안 참가하지는 않으시겠지만요;;)

이 정도의 시간을 선뜻 기부를 위해 내 놓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뭐 물론 모든 판매자 분들이 사회 초년생이 아닐 수도 있고, 삶에 여유가 많으셔서 저정도 수준의 기부행위는 전혀 부담이 안 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픈 말씀은, 판매자로 오유 회원분들이 지원하기에 '순수익 전액 기부' 라는 허들은 너무 높고 거친 장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한적인 경우' 를 제외하고는 '순수익 전액 기부' 의 제도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몇가지 차선책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경우 '판매금액' 과 '판매갯수' 에서 제한을 해서 애초에 판매자가 과한 수준의 기부를 하지 않게 방지하는 것이고.
(이 첫번째 방법을 실행한다면 판매 참가자의 기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서 순수익 전액 기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굳이 제한을 두는 건 시간과 돈에 여유가 많으셔서 팍팍 기부할 수 있는 분들이 물건을 1000개 2000개씩 가지고 참가할 때 옆에서 50개, 70개 팔면 위축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예 수량과 일정 기준에 따라 부스구획을 나누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온라인 상에서 개인 내면에서 기부하고도 위축되는 건 막을 수 없겠죠. 한 마디로 위화감 조성으로 인해서 판매자의 참가 인원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판매자에게 일정수준의 '인건비' 를 가져갈 수 있게 해서 기부 금액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죠.
일정 수준의 인건비를 가져갈 수 있게 된다면 좀 더 쉽게 판매자들을 모을 수 있고, 판매자들이 판매하는 제품의 갯수도 쉽게 늘어나겠죠. 기부도 하고 용돈도 벌 수 있는 꿩 먹고 알 먹고의 행사가 되는 셈이니까요.

두번째가 사실상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거지 같은 몇몇 업자들이 수익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기부를 병아리 오줌만큼 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두번째가 첫번째보다 나은 이유는, 두번째의 경우, 여유로운 판매자는 자신의 노동력과 시간을 전부 기부하는(의무 기부에 더한 추가 기부)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조금 여유가 부족한 판매자들도 기부 하는데 부담을 가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 되죠.


물론 첫번째 방법이 원칙적으로 두번째보다 관리도 쉽고 규제도 쉽습니다. 다만 판매 참가자 인원이 확 줄고 품목이 축소 되고 행사 자체가 비실비실대면서 장기화, 연례화의 걸림돌이 되겠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행 방법인 두번째 방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없게 제한해서, 벼룩시장을 업자들의 장터로 만들지 않고, 여유가 없는데도 무작정 판매자로 참가해서 벼룩시장에만 매달려 벼룩시장을 직업으로 삼게 되는 판매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려면 운영측에서 부스당 최대 총판매 금액을 제한하고(100~200만원 선이 적당할 듯 합니다), 업체에서 덩치를 쪼개 중복 부스 참가하는 것을 단속하고, 판매 참가자와 토의를 통해서 원가와 판매가를 정하고 기부율을 정해야겠죠.

결국 답은 운영측 덩치를 좀 더 키우고 판매 참가자와 활발한 소통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친목은 지양해야겠죠)

담에는 더 좋은 벼룩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좋은 개선방안이 있으시다면 첨언해 주시면 모두들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ㅎㅎ)




 - 추가 1 물론 진짜 사업하시는 분들이 홍보 목적으로 벼룩시장에 와서 인건비는 전부 기부하는 셈 치고 원가로만 팔 수는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걸로도 충분한 무형적 이익과 큰 기부액을 동시에 추구하실 수 있죠.

 - 추가 2 (닉언죄)후루꾸루후루 님의 의견입니다 ; 판매자가 해당 제품의 몇프로를 기부하는지 부스에서 크게 표기해 구매자들이 알 수 있게 하기.

 - 추가 3 불필요한 마녀사냥을 방지하고, 정확한 '기부' 의 진행사항을 알 수 있게, 행사에 관련된 내역을 정리해서 오유에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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