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벼룩시장사건을 보면서 느낀건 사람들이 식품판매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는게 아닌가 싶어 글을 올려봅니다.
전 카페를 운영중이고, 의류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중입니다.
카페를 운영중이니 당연히 식품판매 허가를 받은 상태고, 통신판매허가도 있습니다..
위 사진은 저희 매장에서 판매되는 레몬에이드나 레몬차에 들어가는 레몬청이고 물론 직접 만듭니다..
레몬청이나 자몽청등은 직접 만들어서 음료에 들어가는데 모두들 아시다시피 청을 만들땐 과일과 설탕이 기본적으로 1:1로 들어갑니다..
약간의 개별적인 레서피가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시다시피 국물(?)과 과일이 거의 같죠..
과일이 위에 둥둥 뜨는건 .. 글쎄요... 자몽청의 경우 저희는 자몽의 쓴맛을 없애려 껍질을 모두 없애고 씨도 모두 발라냅니다..
안에있는 알갱이만 사용하는데 그럴경우는 과일이 국물위에 뜨게 되는데 그럴경우는 위사진처럼 과일자체가 저런식으로 보이게 되질 않죠..
암튼 이건 사이드적인 얘기고
말하고자 하는 본론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식품판매 허가증도 있고 통신판매허가증도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등록증도 있죠...
하지만 전 저 레몬청을 판매할수없습니다..
저한테는 식품제조허가증이 없기때문이죠.. 식품제조허가증 없인 매장에서 직접 먹는 음식은 만들어서 팔수있지만, 온라인으로 판매를 한다던가
택배를 보낸다던가 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처벌수위 또한 엄청 무섭습니다..
음식이니 당연한거겠죠..
그럼 식품제조허가증이 있는건 어떻게 구분하느냐.. 제일 쉬운건 제품뒤에 붙은 성분표입니다... 성분표, 제조허가 번호 , 유통기한표시, 등이
있으면 정상적인 제품이라고 일단 생각할수 있죠..
위에 말씀드린 성분표, 유통기한표시등은 일단 제조허가를 받은 회사에서 판매할 제품을 식약청(?)에 보내 의뢰하여 받게됩니다..
그 비용또한 만만치 않으며, 제가 알기론 6개월에 한번씩 갱신 하여야 합니다..
레몬청 판매자분이 자기는 제품판매에 필요한 모든 허가는 받았다고 말하나, 거짓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말하는걸로 집에서 만드시는것 처럼 보였는데.. 제조허가는 일반 가정집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론요..
사람이 먹는 음식을 제조판매하는거기에 보통 까다롭지가 않은거고, 또 그게 당연한거겠죠..
좋은뜻으로 모여 그 뜻을 함께 이뤄나가시는건 너무나 보기좋고 올바르지만, 그틈으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들어오는건 막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