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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법 적용 ㅋㅋ
게시물ID : sisa_5588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윤이아빠
추천 : 3
조회수 : 45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10/29 00:44:23
출처: SBS뉴스

 김 의원은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폭행을 말리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적극적으로 폭행을 만류하면 공범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례를 거꾸로 적용해, 폭행을 조장하고 말리지 않은 김 의원에 공동폭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4명에 대해서는 대리기사와 행인에 대한 공동상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과 김현 의원이 위력을 행사해 대리기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행인 35살 정 모 씨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 냈습니다.

적극적으로 폭행을 말리면 공범으로 인정안한다는 판례를
적극적으로 안말렸으니 공동폭행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뭥미??)  

맞은 유가족은 있는데 증거부족으로 혐의 없음은 또 뭐죠??

누가 이 뉴스 해석좀 해주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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