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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주휴수당 정보입니다.
게시물ID : gomin_12441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쇼타콤
추천 : 15
조회수 : 825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0/29 07:43:05

 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있든 없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흔히들 계약할 때 말안하다가 알바 그만둘 때 주휴수당 내놓으라고 뒷통수라고 하는 업주분들이 많은데요... 알바가 달라고 하기 전에 업주가 스스로 챙겨줘야하는 법적수당입니다. 알바가 전문가입니까? 업주가 관리자 아닙니까? 알바가 법 알아보고 주휴수당 달라고 하기 전에 알바를 쓰시는 업주라면 마땅히 알바에 대한 법규를 인식하고 먼저 챙겨줘야하는데 자신의 업무에 대한 태만을 알바들에게 통수라고 떠넘기시면 안되죠. 알바 분들 주휴수당 권리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국내의 대규모 햄버거 체인 프랜차이즈의 한 점장이 아르바이트들의 근무표를 조작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폭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햄버거 체인 프랜차이즈 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대형 커피 판매점 프랜차이즈 등에서도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알바연대에 의해 고발되고 고용노동부의 지도점검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휴수당, 여러분들은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고용계약 내용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유급휴일을 보장받은 것은 1주일 1회이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그 밖에 삼일절,어린이날 등의 공휴일이나 추석,설과 같은 명절은 법적으로 유급이 강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무급휴일인지 유급휴일인지 아니면 일반 평일인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사업장에서는 공휴일과 명절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이날 쉬는 것을 연차휴가에서 제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 주휴수당 누가 받을 수 있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은 근로의 의무가 없지만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이 주휴일에 대한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부르는데 이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의 수를 따지는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정규직이나 계약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1주일 소정근로시간이란 1주일 동안 근무하도록 계약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일 출근하는 정규직이 아니라 일주일에 몇일만 출근하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라도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월,수,금 3일만 8시간씩 근무하기로 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라면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으로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얼나마 지급되는 걸까?
주휴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연봉제나 월급직의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는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월급을 가지고 주휴수당을 역산하여 계산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시급이나 일급으로 계약된 근로자는 시급의 경우에는 8시간의 급여와 일급의 경우에는 1일분의 급여가 주휴수당이 됩니다.
위에서 예를 든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의 산정이 약간 다릅니다. 즉 일주일에 월,수,금 3일을 8시간씩 근로하기로 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라면 24시간 / 40시간(1주 법정근로시간)  * 8시간(정상근로자의 1일근로시간) = 4.8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 급여지급형태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의 차이
주휴수당은 연봉제,월급제,시급제,일급제와 같은 급여지급형태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연봉제와 월급제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월급에 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제의 사업장에서 1달에 근무하는 시간을 209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209시간에는 주40시간과 주당 1일 8시간의 주휴시간이 모두 포함된 시간이므로 따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시급제와 일급제의 경우에는 해당월에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하는 기본급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계약된 시급의 8시간 분을, 일급제의 경우에는 계약된 일급의 1일분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1주일 개근의 의미
주후수당의 지급조건은 근로자가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입니다. 즉 1주일에 일하기로 한 시간을 모두 일했을 경우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무단 결근을 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았거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일주일에 특정요일만 출근하도록 계약된 근로자도 그 특정요일에 출근을 다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일에 근무했을 때 임금계산 방식은?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하지 않아도 1일분의 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주휴일에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휴일근무가 되므로 휴일근무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즉 일요일이 주휴일인 회사에서 일요일에 근무를 했을 경우 지급되는 급여는
유급휴일 8시간분 임금 + 근로한 8시간 임금 + 휴일근로 가산 (0.5)4시간 = 총 20시간
의 일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 연봉제나 월급제의 경우에는 이미 유급휴일 8시간 분이 월급의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부분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 특수한 경우의 주휴수당
주휴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약정으로 그 요일을 정할 수 있으므로 꼭 일요일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요식업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주휴일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일 월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회사가 있다면 일요일은 다른 근로자의 평일과 같은 의미이므로 일요일에 근무했다고해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에 근무를 한 것이니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엄연한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되며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 이므로 3년이내의 과거에 못받은 주휴수당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휴수당, 제대로 받고 있는 지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live-view.tistory.com/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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