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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ashion_1308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썩봉
추천 : 4
조회수 : 42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0/29 08:02:20
무조건 20만원 내기라던가 수익금 10% 등은 상황에 따라 애매해지는 기준인 것 같아요.
가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건 구매자 입장이라고 봐요.
"내가 이 물품을 사면 얼마가 기부되는가?"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가격표에 기부금 명시하는걸 제안하고 싶어요.
1. 판매자는 운영진에게 사전에 물품 리스트 및 개당 가격, 개당 기부금을 전달한다.
2. 운영진은 1의 사항을 토대로 가격표를 만들어 판매자의 부스에 설치한다.
가격표는 3개의 정보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1. 판매물품 명칭
2. 판매가격
3. 해당 물품에 포함된 기부금액
예시
<레몬청>
가격 : 10,000 원
♥ : 3,500 원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건
1. 구매자의 구매판단에 도움이 된다. 기부액과 판매액의 차이가 큰 경우 판매율을 낮출 수 있다.
2. 사전 신고제도이기 때문에 운영진과 판매자 사이에서 의견차를 조율할 수 있다.
위 사항에 추가해서, 사전 금액 신고 시기에 "재료 구입 시 영수증"을 제출하게 하면 더 효과가 크겠으나, 중고물품 등의 경우 이러한 사항을 지키기 어려우므로 필수 사항이 되면 곤란할 것 같네요.
의견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바일이라 쓰기 힘드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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