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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가요로 폐지라니… 그 정도로 되겠나?
게시물ID : star_2602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2kas
추천 : 9/7
조회수 : 73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10/29 13:05:54
솔직한 심정으로, 제작자 및 음향담당들 모두 구속 및 입건조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1. 임시정부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A. 기미가요는 당시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음악입니다.
  B. 대한민국이 아니라, 황국의 신민임을 이야기하는 노랩니다.
  C. 즉, 황국의 신민이라는 사실을 고백 한 것에 다름 없습니다.

 2.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해를 가했습니다.
  A. 이 나라에, 이 나라 국민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다 하는 것은 오롯이 독립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B. 1-A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의 안녕함에, 위해를 가했습니다.
 
 3. 사회적 분란과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A. 대한민국은 당연히 일제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국가이며, 이는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B. 하지만 이 보편성에, 이견이 발생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었으며,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C.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해 일벌백계하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일제 제국주의에 대한 시각이 일정하고-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임을 천명해야 합니다.

 4. 이적 행위입니다.
  A. 대한민국 땅에서, 공식석상이 아닌 자리에 적국 북한의 국가가 울려 퍼지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B.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일본은 한국으로써는 역사적으로 정통성 있는 적국입니다. 
  C. 그런 국가를 상징하는, 국가를 대중매체에서 방영한 행위는 분명한 범죄입니다.

 법학자가 아니라, 상기의 사유가 범죄의 성립요건이 되는지는 확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몰라서’라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지만, 그럼에도 ‘몰라서 사람을 찔러 죽인 것’도 처벌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또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에 대한 범죄로 솔직히 입건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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