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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워마드'에 올라온 태극기·욱일기 합성사진··진정 접수 후 수사
게시물ID : panic_904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용한시민
추천 : 8
조회수 : 188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9/01 18:44:05
다음 카페 ‘워마드’에 올라온 태극기와 욱일기 합성사진 | 인터넷 캡처
다음 카페 ‘워마드’에 올라온 태극기와 욱일기 합성사진 | 인터넷 캡처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워마드’ 게시판에 올라온 태극기와 욱일기 합성 사진에 대한 진정이 들어와 검찰이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워마드 게시판에 태극기와 욱일기 합성사진에 대한 진정이 들어왔고 지난달 24일 검찰로 해당 진정이 수리됐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진정인이 익명이면 수사를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사안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 진정 사건으로 접수한 뒤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원을 알 수 없는 민원인이 지난달 19일 워마드에 올라온 ‘욱일기만 올리기 그래서 태극기도 올려본다’는 제목의 게시물에 진정을 냈다. 해당 게시물에는 ‘대한독립 만세~’라는 글과 함께 태극기와 욱일기를 합성한 사진이 올라왔다. 민원인은 게시물이 ‘태극기와 욱일기 합성 사진이 대한민국의 존엄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기를 모독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105조에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워마드는 지난 1월 개설된 다음 카페로 여성만 가입할 수 있으며 1일 현재까지 3만1000여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앞서 워마드에는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안중근, 윤봉길 의사가 피눈물을 흘리는 합성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경찰과 대치 도중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국기모독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4)에 대해 국기모독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 계류중이다.
김씨는 1심 무죄 선고 직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함께 국기모독죄는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국기모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요구하고 있는 ‘모욕할 목적’에서 모욕이라는 감정은 국가라는 구성체에 적용할 수 없다”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되는지 또 어떤 정도라야 허용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한 “국기는 정권이나 대통령에 대한 반대나 비판 등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서 “이와 같은 상징물을 통한 정치적 견해 표명을 모욕이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에 따라 일괄 처벌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다”라고 밝혔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01164500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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