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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economy_85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겸도
추천 : 0
조회수 : 188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10/29 18:57:06
그러니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했을 경우에 주휴수당 보장이 된다는 건데
그거 국가근로장학생에는 포함안되는 건가요??
우리학교에서는 아예 한달에 채워야 하는 시간을 정해주고 날짜를 유동적으로 일해서 채우는데
(주로 총시간/4주로 해서 일함)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때도 있고 그 이하로 일할 때도 있으니 일단 패스
방학중에는 주중 25시간 정도씩 일했는데....
국가근로장학금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장학금이기 때문에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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