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시글 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실제 상황이 아니구요, 가정을 해 봅니다.
가령, 우연이 도덕적 헤이 혹은 실정법 위반(주차금지, 신호위반등)에 대한 행위을 목격하고, 이에 대한 내용(사진 혹은 동영상 등)을 모자이크 처리 후 공익의 목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인터넷 상으로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았구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완벽한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아, 이 사람의 인적사항등이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명예훼손 사유가 성립될까요?
아니면 공익성이 짙어,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공익의 인정은 어디까지 가능한걸까요?
인터넷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한 이슈가 많은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