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땡 할 때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계시더군요. 절반이 기자님들 이신거 같구요.
재판정에 못들어가고 문에 걸터서 듣기만 했습니다. 모두들 조용히 듣고 받아적고만 계시더군요.
저도 판사님 말이 잘 안들려서 마지막 판결문은 녹음까지 하면서 들었었습니다.
오는 길에 녹취록을 다시 들어도 잘 못 알아 듣겠더군요.
내용이 좀 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한데로 그냥 쓰겠습니다.
내용은 다시 정리해보니 대략 다음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은 윤길자와 관련하여 세간의 주목이 매우 많지만 윤길자는 떼어내고 각 자의 범죄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윤길자 뇌물수수 허위진단서 발급]
증거불충분으로 원심데로 두 사람은 무죄를 인정한다.
[박병우 허위진단서 발급]
진단서는 박병우가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허나 진단내역은 윤길자에 대한 허위진단이 없었다고 보여짐으로 모두 무죄이다.
제2 진단서의 내용 중 모호한 부분의 기술과 더불어 형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무리한 소견을 쓴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적용한다.
허나 이 역시도 형집행정지를 확정한 검사에게 과실이 있었으면 더 있었지 박병우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순 없다.
[류원기 횡령 및 배임]
어떤거는 횡령이다. 어떤거는 배임이다. 어떤거는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 어떤거는 배입으로 보기 어렵다.
통상 50억에서 300억 사이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법률을 적요하도록 하겠다.
[재판관님의 판결]
원심을 파기한다.
류원기를 징역 2년에 처한다. 그리고 이 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3년을 적용한다.
박병우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돈을 내지 않을 시 일당 10만원짜리 노역에 처한다.
끝. 다들 돌아 가세요!
다음 ㅇㅇㅇ씨 나오세요~
하고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진정서와 탄원서를 보내주시면서 관심과 용기를 주셨지만
역시나 우려했던데로 정황증거들은 거의 다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ㅜ.ㅜ
故하지혜양의 오빠의 페이스북 연결해 드립니다. 용기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럼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