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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욕설 고소에 대해 질문이요
게시물ID : law_105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으스
추천 : 0
조회수 : 118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0/30 15: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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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인과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패드립을 비롯한 각종 욕설을 들어서 고소미를 먹이려고 합니다
저는 욕은 하지 않고 캡쳐만 해놓은 상황이고요
지인이 욕을 듣다가 저 병신새끼 뭐라고 함? 병신이니까 무시하셈 정도로 채팅을 쳤습니다
이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특정인을 지칭하는 가리기 위해 지인이 참고인으로 가야 할 듯 하고 제가 진정서/고소장을 쓸 생각인데
지인이 채팅한 저런 경우에도 고소하는데 지장이 생길까요? 쌍방과실등으로 혹시 고소가 어려울까요?

3줄 요약
나 : 클린/진정서
지인 : 약간의 맞욕/특정인을 갖추기위해 참고인
욕설러 : 각종 패드립 상황에서 고소를 해도 별 문제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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