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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서 사과하려 납치했다"…10대 성폭행·납치범 '황당한 변명'
게시물ID : panic_904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용한시민
추천 : 17
조회수 : 2421회
댓글수 : 39개
등록시간 : 2016/09/05 09:30:35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버스에 태워 납치하려 한 혐의로 검거된 최모(24·무직)씨가 경찰 조사에서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려고 납치했다"고 진술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5일 최씨는 성폭행과 납치 동기에 대해 "평소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 후 학생과 내 집에 가서 나의 사정을 설명하고 사과하려 납치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10대 여학생 A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A양을 흉기로 위협해 광역버스에 태운 뒤 자신의 집 근처인 남양주시 화도읍까지 이동했다.

버스에서 내리기 직전 A양이 버스기사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자 그대로 달아난 최씨는 화도읍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의 승용차를 끌고 강원도 속초까지 달아났다.

공조수사 요청을 받은 속초경찰서는 교동 모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최씨의 차량을 발견했고, 미시령 방면으로 100여m를 달아나던 최씨는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멈췄다.

최씨는 차에서 내려 또 다른 차량을 훔쳐 달아나려했지만 실패하고 100여m를 도망치다가 뒤따라온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범행 당일에도 남양주 화도읍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서울에 갔으며, 범행 후 아버지의 차를 몰고 연고가 없는 속초로 무작정 달렸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지만, 전자발찌 착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발찌는 강간, 준강간, 추행, 미성년자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중 실형 선고 후 10년 이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데도 또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할 경우 부착한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ps/ 24세면 몇년생이죠? 무섭습니다.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05/20160905006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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