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제가 올해 6월쯤에 나이키의 모 신발을 중고거래로 구매했습니다
20만원에 거래를 했구여 사이즈가 안맞아 보관후 7월 초에 다른 구매자님께
판매를 하였습니다 똑같이 20만원에 판매를 하였고 새제품급으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저는 판매할때 저도 개인거래 중고거래로 구매했고 전 판매자님이 정품임을 확신하셨다
찜찜하시거나 리셀목적이면 구매안하셔두된다 제가 구입한만큼 싸게 드린거니 되도록이면
신으실분이 구매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거래가 끝나고
10월 30일 오늘 연락이 오셔셔는 이게 가품이였다고 팔려고 감정을 받았는데
가품 판정이 나왔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규여
그래서 저는 4개월이상 지난 제품이고 신으실만큼 신으시고
리셀하실려 하다가 이렇게 환불을
요구하면 당장 해드릴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전 판매자님께 경위를 쫌 여쭤볼려거 했구요
그런데 구매자님께서 민사로 소송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제가 환불을 해드려야하는건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