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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로 생긴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문제
게시물ID : car_905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행동하자
추천 : 0
조회수 : 138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12/22 11:13:33
올해 10월에 형이 차를 바꾸면서 형이 기존에 쓰던 차는 제가 양도 받고,

제가 기존에 쓰던 차는 중고차 딜러에게 폐차 대행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딜러가 제 차를 고의로 폐차를 안 시켜놓았었네요.

며칠 전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라온 뒤에야 제 이전 차가 폐차가 안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딜러에게 물으니 바로 처리해 줄 테니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하... 사실 인감증명서의 사용 유무를 한 번 더 확인했어야 했는데, 저는 의심 없이 일단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딜러가 아버지 지인이라 아들인 제가 너무 따지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기에 일단 믿었거든요.

그런데 폐차 처리를 본인 명의가 아닌 제 명의로 처리했더군요. -_- (본인도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해 의도적임을 인정했습니다)

형이 차를 바꿀 때 그날 하루만에 다 처리하자고 제 이전 차는 양도서 받고 딜러에게 대행처리 부탁하고 넘긴 상황이었는데,

뒤통수 제대로 맞았습니다.

자동차세야 정정 불가능하더라도 그거 몇만원 좀 내면 되는데,
문제는 책임보험 미가입 시 내는 과태료 입니다.

10월 10일자 기준으로 양도할 때 자동차보험도 지금의 새 차로 변경 신청했거든요. 말소 신고는 12월 20일로 처리 되었고요.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저는 꼼짝없이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못해도 수십만원의)가 나올 것 같은데...

아마 나오겠죠?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상황 개선을 위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유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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