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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세월호 특별법 합의사항 정리
게시물ID : sisa_5593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슈퍼사이코
추천 : 0
조회수 : 54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1/01 06:09:29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반년이 넘어서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 또한 여야가 합의하면서 '세월호 3법'에 대한 여야의 합의를 도출해내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세월호 3법 중 핵심사항인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10.31 세월호 특별법 합의사항 정리

(11월 7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해당 법령에 의거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설립됩니다.




-설립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여야 및 유가족 등이 구성인원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여당

야당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희생자가족대표회의

5

5

2

2

3


*주체별로 상임위원 각 1명씩 포함






-"위원회"의 구성표는 그림과 같이 개략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추천하며, 부위원장은 여당,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이 각각 추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합의내용 요약사항입니다.



 -"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권 부여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나 물건에 대해 실지조사를 할 수 있음


 -"위원회"는 결정적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 거부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즉각적인 배상 / 보상 / 지원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시행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 유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5인 협의체'를 운영


 -세월호 특별검사 후보군(특검보)가 "위원회"에서 업무협조 활동





그동안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했던 수사권, 기소권은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합의를 도출함으로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평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강제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검사가 이를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특검후보추천위'가 구성되는데요, 여야가 각각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며 이에 대해 유가족에게 부여된 '비토권'을 통해 동의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검은  "위원회" 조사와 앞선 검찰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합의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참고링크

1. 세월호 특별법 합의사항

    http://npad.kr/npad/?page_id=672&uid=29306&mod=document


2. 8월 19일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사항

   http://npad.kr/npad/?page_id=672&pageid=1&mod=document&keyword=%ED%8A%B9%EB%B3%84%EA%B2%80%EC%82%AC&uid=19756


원글 : http://jjoobboo.tistory.co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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