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사진)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결정에 대해 법적 논란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도 사퇴를 수용하고 후임 총리 후보들을 두번씩이나 지명하고 한번은 동의안과 함께 청문요청서를 보낸바 있다”며 “그렇다면,
정총리는 유임이 아니라 사표 수리 후 후임 총리 후보 지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유임으로 포장하는 것은 임명 동의라는
헌법 규정과 인사 청문이라는 법률 규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은 지난 4월27일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를 유임시키기로 했다. 사의표명한 총리가 유임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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