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하다 환자 밟아 숨져...무당 실형 정신병 환자를 치료하려면 귀신을 쫓아야 된다며 환자의 몸을 밟는 굿을 벌이다 환자를 숨지게 한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지난 해 7월 정신병을 앓고 있는 24살 김 모씨를 고쳐달라는 어머니의 요청으로 굿을 하다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50살 이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굿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2시간동안 발로 밟고 굿 도구인 삼지창으로 찔러 피해자를 쇼크로 숨지게 한 점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